수원시 공고 제2018-293호
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(생활비용보조)시행 공고
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생계에 직접 필요한 생활비용(학자금, 전기료, 수도료, 가스료, 건강보험료, 정보․통신비, 의료비)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,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.
2018. 2. 2.
수 원 시 장
1. 공고사항 : 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(생활비용보조)시행
2. 공고내역
○ 지원대상 :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가구 중 2016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(4,426,753원) 이하인 세대
◉ (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세대)
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세대 (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정당시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출생 또는 혼인 이후 그와 함께 계속 개발 제한구역에 거주한 경우도 가능)
- 다만, 동일거주지에서 혼인, 이혼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동일 세대에 포함
○ 제척대상 : 최근 3년간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3회 이상 개발제한구역 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○ 지원내용 :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지급
○ 신청안내 및 지원대상 결정 통보
⦁신청서 접수기간 : 2018. 2. 2. ~ 2. 28.
⦁접수장소 : 관할 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
○ 지원대상 결정 및 통보 : 2018. 3. 31.까지 최종대상자 통보예정
○ 제출서류
⦁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 1부.
⦁소득․재산 신고서 1부.
⦁금융․신용․보험정보의 제공에 관한 신청자 및 그 가구원의 동의서1부.
⦁신청인의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,운전면허증,장애인등록증,여권등)
⦁기타 위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
"본 저작물은 '수원시'에서 '2018년'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'2018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(생활비용보조)시행 공고'를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www.suwon.go.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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