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최저임금 시급 9,620원 고시
□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,620원으로 8월 5일(금) 고시하였다. ㅇ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(유급 주휴 포함, 월 209시간 기준) 2,010,580원이며,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. □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,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(4회), 현장방문(3회)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‧의결하였고, 고용노동부는 7.8. `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`을 고시한 이후 7.18.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하였으며, 이 기간 동안 노동계(민주노총), 경영계(한국경영자총협회, 중소기업중앙회, 소상공인연합회)에서 4건의 이의 제기를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..
해군 병 복무 주요정보 안내 / 2022.5.31 기준
해군 병 지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해군 병으로 복무할 경우 함정근무를 하게 되는 특기, 급여 및 수당, 해외 함정근무, 휴가 및 외출, 취업지원서비스 관련 복무자료를 안내드립니다. 해군 병 지원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아래의 "해군 주요 복무자료" 를 확인하시고 많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[해군 병 복무 주요정보] ■ 함정근무 특기 · 함정근무 병종 : 갑판, 조타, 전탐, 보수, 추기, 전기, 정보, 정통, 전자전, 병기, 조리, 보급, 의무 · 근무 기간 : 6개월 *6개월 후 본인 희망 시 육상부대 보직 가능 ■ 급여 및 수당 · 월 급여 : 67만 6천원 (2022년 병장 기준) · 함정 근무수당 + 출동 시 가산금 추가 지급(함정근무시) ■ 해외 함정근무 · 청해부대 파병 :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