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24, ‘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’ 전용창구 개설
□ 행정안전부(장관 진영)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월 13일부터 「정부24」 홈페이지(누리집)에 ‘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’를 개설·운영한다. ○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「정부24」 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, 재학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・발급받을 수 있다. *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구분 공제항목 대 상 자 증빙서류 수수료정부24방문인적공제 기본공제 신규입사자, 공제가족 변동자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4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무료무료추가공제(경로우대,장애인,부녀자,출산·입양자공제,한부모)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무료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