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
■ 공정거래위원회(이하 공정위)는 ㈜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굿즈 등을 판매하면서,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전자상거래법)을 위반한 8개** 사업자에게 시정명령(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)과 함께 과태료(총 3,100만 원) 부과를 결정했다. ** ㈜101익스피어리언스(www.cubee.co.kr, www.wmstore.co.kr, www.101xshop.co.kr), ㈜스타제국(shop.starempire.co.kr), ㈜에이치엠인터내셔날(fncstore.com, www.ktown4u.co.kr), ㈜와이지플러스(www.ygselect.com), ㈜컴팩트디(www.btsofficialshop.com), ㈜코팬글로벌(ww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