플루브로마졸람 등 2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예고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국내‧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브로마졸람(Flubromazolam) 등 신종물질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. ※ Flubromazolam(2군), Cumyl-4CN-B7AICA(2군)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Flubromazolam 8-Bromo-(2-fluorophenyl)-1-methyl-4H-[1,2,4]triazolo[4,3-a][1,4]benzodiazepine 가. (구조) benzodiazepine, (효과) benzodiazepine 나. GABAA receptor에 결합함으로써 중추신경계에 작용 다.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, 저혈압, 횡문근융해증이 유발될 수 있고3,4), 사용자 보고 부작용으로는 운동..